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1팀-1499, 2007.10.31.
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.
○ 소득46011-2458, 1999.06.30.
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,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서울 △△구 △△동 ○○빌라 소유자 28명을 구성원으로 기존 주택
중 일부를 출자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공
동으로 영위하고자 함
| - 공동사업 목적 공동사업의 목적은 △△동 소재 ○○빌라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소유자 각자 1개의 주택을 가져가고 나머지 주택은 일반 분양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 - 공동사업 대상 주택 지분제 방식으로 신축된 주택 중 공동사업자 각자가 가져가는 1주택은 공동사업과 별도로 공동사업자가 개별 신축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에서 제외하며, 일반분양주택만 공동사업 대상 주택으로 한다. |
2. 질의내용
공동사업의 약정으로 신축주택 중 공동사업자 각자가 가져가는 1주택(
국민주택
초과 규모)은 공동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
하
는 경우에 각자가 가져가는 1주택에
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
는지
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
○
소득세법 제2조
【납세의무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
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1. 거주자
③
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1항
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
제4항에 따른
법인으로 보는 단체(이하 "법인으로 보는 단체"라
한다)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
둔 경우에는 거주자로,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
의 2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】
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
대해서는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.
1.
구
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
이익이 분배
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
2.
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
로 보아 과세
○
소득세법 제2조
의 2【납세의무의 범위】
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. 다만,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(이하
이 항에서 "주된 공동사업자"라 한다)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
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
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
손익분배비율
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
납세의무를 진다.
○
소득세법 제43조
【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】
① 사
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
공동사업[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(이하 "출자공동사업자"라 한다)가 있는 공
동
사업을 포함한다]의 경우에는 해당
사업을 경영하는 장소(이하 "
공동
사업장"이라 한다)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
그 소득금
액을 계산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
경영하는 각 거주자(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"공동사업
자"
라
한다)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(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
우
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. 이하 "손익분배비율"이라 한다)에 의하
여
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
다.
③
거
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
에
포함되어 있는
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
통령
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
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
큰 공동사업자(손익분배
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 이하 "주
된 공동사업자"라 한다)의 소득금액으로 본다.
○
소득세법 제87조
【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】
①
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
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.
② 제
81조제1항,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
과
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5
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.
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.
④
공
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
사업자등록을
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
업자
(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
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, 약정한 손
익분배비율, 대표공동사업자, 지분·출자명세,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⑤
제
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
는
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
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⑥
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, 결정,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소득세법 제24조
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
①
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(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
의 합계액으로 한다.
②
제
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
당시의 가액에
의하여 계산한다.
③
총
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
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조심2011서3500, 2012.
11.
1.
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이나 손익
분배비율에
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에
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,
시공사인 OOO건설이 재건축아파트를 신
축
하고 공사비와 공사에 따른 이윤 등을 일반분양분의 수입금액과 조
합원 분담금 등으로 수령한 것이 분양주체로서 분양
수입을 올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, 등기부등본상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이
OOO건설의 명의가 아닌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사실에서 분양주체를 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, 재건축아파트 공사계약이 사실상
지분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아파트 전체로 보면
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
수입금액만큼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들
이
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
으로 동 수입금액이 청구인들
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
점(대법원
2010.6.10. 선고 2007두19799 판결 참조)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청구인
들에
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
○ 조심2011서3441, 2012.
11.
21.
공
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별 지분이나 손익
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포
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,
시공사인 보광종합건설이 재건축아파트를 신축
하고 공사비와 공사에 따른 이윤 등을
일반분양분의 수입금액과 조합
원 분담금 등으로 수령한 것이 분양주체로서 분양수입을
올린 것이라고
보기 어려운 점, 등기부등본상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이 보광
종
합건설의 명의가 아닌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사실에서 분양주체를
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, 재건축아파트 공사계약이 사실상 지분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재건축아파트 전체로 보면
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만큼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들
이
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
동 수입금액이 청구인들
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
점(대법원
2010.6.10. 선고 2007두19799 판결 참조)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청구인
들에
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(조심2011서3500, 2012.11.14. 같은 뜻임)
○ 국심2007중4008, 2008.
06.
30.
관련법령상 조합과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모두를 공동사업장 또는
공동사업자로
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재건축사업
의 방식을 보면 청구인인 조합원은
토지를 제공하면서 조합의 승인 및
건축사업계획승인, 일반분양가액 심의요청 등
주택의 신축 및 분양
등 일련의 과정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, 시공법인인
○○공영은
제공된 토지위에 단지 설계된 대로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고 그에 따
른
공사비와 공사에 따른 이윤 등을 일반분양분의 수입금액과 조합원분
담금 등으로 수령한
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쟁점분양소득금액이
청구인들이 아닌 ○○공영
에게 귀속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쟁
점 분양소득금액이 ○○공영에게 귀속
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일반
분양분에서 발생된 쟁점
분양소득금액은 결국 조합 및 청구인들인 조합원들의 소득을
구성하
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쟁점분양소득금액의
귀속자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○○공영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
○ 국심1999서0839, 2000.
02.
12.
주택조합의 사업을 비수익사업(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)과 수익사업
(비조합원에 대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)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거주자
의
소득금액 계산시 그 총
수입금액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수
익
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
의미하는 것이므로 주택조
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수익사업으로서 비조합원에게
분양한 상가와
아파트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
비를
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을 각 조
합원 지분별로 안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.
다만, 쟁점조합의 조합원중 일정규모 이상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각자
부담한 초과
부담금 2,088,564,678원은 그 부담한 조합원 개개인의 입
장
에서 보면 자기의 자산인
기준평수를 초과하는 면적을 취득하는 대가
로 지불한 일종의 추가 출자금의 성격이라 할 것으로서 그것이 조합원
개개인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초과부담금
2,088,564,678
원을 조합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
는 것으로 판단된다.
○ 심사소득2007-0221, 2007.
12.
17.
일반적으로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
내는 부담금
외에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여분의 아파트 등을 분
양
하여 그 분양수입으로 공사
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, 쟁점재건축조
합과
시공사가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에 의
하면, 공사금액은 조합원 분담
금의
합계액과 잔여시설물 분양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업비를
공제한 금액으
로
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
등
을
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된 것
으로 보이는
바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
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
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소득은 조
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며, 단
지
시공회사는 쟁점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대
가에
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
는 것으로 판단된다.(같은뜻 : 국심2001서2052,2001.10.09)
○ 소득세과-1079, 2010.
10.
19.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1팀-490, 2005.05.09.) 및 (서면1팀-1035, 2005.09.02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1팀-490, 2005.05.09.
2인 이상의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당해 토지에
주택을 신축함에
있어 자가사용하는 1주택을 제외한 잔여주택을 일
반인
에게 분양하거나 시공사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
한
분양건물에 상당하는 금액은,
소득세법 제24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
여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
하여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
임.
○ 서면1팀-1035, 2005.09.02.
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
소득세법 제2조
및
같은 법 제43조의
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
이
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
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
○ 소득46011-51, 1999.
09.
17.
재
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
여세대의
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
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
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금
액
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
하는 것이며, 건설비의 부
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
○ 서면1팀-1499, 2007.
10.
31.
재
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
대의 아파트와
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
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, 이때 재건축완
공 후 조합원이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
볼 수 있는지 및 미계약 조합원 아파트를 일반분양분 총수입
금액으
로
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건축조합 규약 및 공사계약서와 잔여
재산
분배
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
임.
○ 서일46011-10229, 2003.
02.
28., 제도46011-10570, 2001.
04.
13.
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
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
소득세법 제24조 제1항
의 규정에
의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,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
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.
○ 제도46011-10615, 2001.
04.
16.
공
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
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 소득46011-2458, 1999.
06.
30.
재건축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, 당해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
각 1세대를 취득하고, 잔여
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
득
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
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
니다.
○ 소득46011-1778, 1996.
06.
20.
1.
재
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
는 잔여세대의
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
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
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
급받는 금액 및 상가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
금액으로 하는 것이며,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
2. 이
때에,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설업(주택신축판매업)으로,
상
가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(상가 면적이 일반분양하는 잔여
세대 아파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업)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